경제용어 정리
가변예치의무제도
가변예치의무제도란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하여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국경간의 자본유출입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 그 나라의 환율이나 증권의 가격에 급등락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변예치의무제도라는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경간의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와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이나 통화정책, 환율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자본거래와 관련한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이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이 직접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금리 (Spread, 스프레드)
가산금리(Spread, 스프레드)는 정해진 기준금리에 각 개인과 기업 등의 신용도 등에 차이에 따라 달리 덧붙이는 금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을 받기 위해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최종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금리가 높아집니다.
채권시장에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기준금리에 대비한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는 동일한 만기의 미국 국채나 리보(LIBOR, 런던은행간금리)가 기준금리가 되며, 여기에 각 신용도 등에 따라 스프레드가 붙어서 발행됩니다.
이러한 스프레드를 표현할 때 보통 베이시스 포인트(bp, basis point)로 나타내며, 이는 금리 격차를 의미하며, 0.5% 금리격차를 50bp, 1%의 금리격차를 100bp라 표시합니다.
가상통화 (Virtual currency)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민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발행되어 유통되는, 즉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를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법적 근거가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여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게임머니 등을 일컬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래 이러한 가상통화의 개념은 점점 변화하여, 기존 게임머니와 같은 온라인 사이버 머니와 다르게 비트코인을 필두로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운영 방식이 아닌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으로 개념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와 더불어 최근에는 신종코인들(Alt-coin, 알트코인)도 많이 등장하는 추세이므로 이것을 가상통화와는 다르게 구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국제기구에서는 이러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류의 가상통화를 암호통화(cryptocurrency)로 부르며 가상통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전 Posting 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