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정리] 갑기금, 거시건전성 정책, 거액결제시스템, 거액익스포저 규제

갑기금(Capital A)

갑기금(Capital A)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대차대조표상에 자본금계정을 말합니다. 갑기금 계정은 즉 다음과 같은 자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관리되며, 최소 30억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진입하는 자금
  •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등

거시건전성 정책 (Macroprudential policy)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란 전체적으로 경제의 금융안전을 위한 시스템 리스트를 억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정책을 막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 정책(Microprudential policy)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시스템 리스트로 인한 선제적인 대응과 과도한 금융불균형을 억제하고 급격한 되돌림 현상을 완화하며,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와 금융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낮추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거액결제시스템

거액결제시스템이란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계산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결제되는 거래대금의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기관간 콜거래나 증권거래, 외환매매 등의 거액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결제금액이 큽니다.

이러한 거액결제시스템은 나라 간의 금융기관간의 거래자금을 결제하는 중요한 시스템으로서 결제시점의 관리와 결제리스크 감축의 필요성이 높아서 보통은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을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액익스포저 규제

거액익스포저 규제란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를 근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서 바젤위원회(BCBS)가 도입한 규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은행의 특정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해지면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훼손할 우려(편중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거액익스포저 규제에서는 특정 차주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거액익스포저 현황은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며 거액익스포저가 은행 자기자본의 25%는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한 은행간의 익스포저에 대햇는 15%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이러한 편중리스크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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