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정리
결제 (Settlement)
결제(Settlement)란 개인이나 기업등의 경제주체가 자금거래나 금융자산 거래를 한 후에 청산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이나 증권들을 이전하여 법적인 채권 채무를 종결하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또한 자금결제에서는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결제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들 간의 자금이체 방식으로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결제(Settlement)라고 합니다. 증권이나 외환결제처럼 금융자산이나 이종통화간에 교환이 일어나는 가치교환형(exchange-of-value) 결제에서는 두 개의 결제시스템에서 자금과 금융자산의 이전이 이뤄지거나 통화별로 자금 이전이 이뤄집니다.
결제리스크
결제리스크는 위와 같은 결제 (Settlement) 과정에서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결제시스템의 다양성, 그리고 지급결제액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러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편리한 결제시스템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그 이면에 결제리스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Loss-sharing)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이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해당 참가기관을 제외한 다른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하여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으로 전체의 지급결제시스템이나 금융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참가기관의 미결제채무를 분담하기 위한 기준은 참가기관의 규모나 시스템 이용실적, 신용한도액 등을 참고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를 그 기준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한 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기준으로 손실분담기준을 사용하게 되어 이러한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는 기관들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과는 달리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재원을 분담하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 방식이라고 합니다.
결제완결성 (Settlement finality)
결제완결성이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들의 지급이나 청산, 결제등의 과정이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이 운영된다면 금융기관의 지급이나 청산, 결제와 같은 행위가 나중에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게 되는 경우에 금융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각국의 정책당국이 준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이나 청산, 결제 등의 과정이 참가한 기관의 파산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에도 취소나 무효화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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