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정리] 가상통화공개(ICO),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간접세와 직접세

가상통화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가상통화공개(ICO)란 혁신적인 신생기업이 암호화폐나 디지털 토큰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가상통화공개 방식으로 새로 발행된 암호화페는 법화나 비트코인 등의 기존의 가상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획득하게 되지만 가상통화공개(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코인을 얻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성공했을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value)로 볼 수 있습니다.

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과 직접금융(Direct financing)

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이란 자금 잉여주체와 자금 부족주체 사이에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에게 예금, 적금과 같은 자금을 받아 은행의 명의로 기업과 같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란 주식과 채권의 경우처럼 자금수요자가 직접 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직접금융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균형적으로 발전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발달됨에 따라 직접금융의 비중이 높아지며,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간접금융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됩니다.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

간접세와 직접세의 차이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된다면 그것을 직접세라고 부르며, 이러한 직접세는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직접세의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말하며, 이것의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적으며 징수가 간편하여 세수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세는 개인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이 적은 이에게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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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정리] 가변예치의무제도, 가산금리, 가상통화 – daisyinthesk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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