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정리]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가계수지, 가계순저축률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란?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란 가구의 소득 흐름과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즉,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는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비율(DTA: Debt To Asset Ratio)을 합하여 산출한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이 40%, DTA가 100%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합니다. 위험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DTA가구’, 소득 측면에서 취학한 ‘고DSR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계수지(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

가계수지란 가정에서 일정기간에 벌어들인 수입에서 동 기간에서의 지출을 제외하여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비교하여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계수지는 가정에서 일정 기간동안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하여 남았다면 이것은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만을 사용하여 흑자를 남겼다는 말이며,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하여 적자가 났다면 이것은 가정에서 수입 외의 빚을 내어 사용한 것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통계청을 통해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가정의 소득수준과 생활정도를 파악하여 나타낸 수치를 가계수지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소득항목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항목이 있으며, 비용항목으로는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포함합니다.

가계순저축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축률이라고 하면 저축액을 월급여(또는 월 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가계순저축률이란 가정에서 발생하는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단순히 가계순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과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란 정부가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무상교육, 보건소 무상진료 등의 형태를 말합니다.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이란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한 것으로, 정확한 저축액을 구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가계순저축률(%) = [가계부분순저축 / (가계순처분가능소득 + 사회적현물이전수취 + 연금기금의가계순지분증감조정)]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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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정리] 개정과 벤치마크, 계절조정 – daisyinthesk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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