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은행별로 어디까지 보호될까?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법에서 정한 범위의 예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입니다. 1억 원짜리 통장을 여러 개 만들었다고 계좌 수만큼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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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법에서 정한 범위의 예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입니다. 1억 원짜리 통장을 여러 개 만들었다고 계좌 수만큼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이자 차이는 돈을 넣는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적금은 돈을 나누어 넣습니다. 같은 ‘연 4%’라도 은행에 맡겨 둔 돈의 크기와 기간이 다르므로, 만기에 받는 이자가 같지 않습니다.